상가Q&A

소송을 걸어 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13. 17:09

Q : 작년 11월 중순에, 분양사가 12월에 오픈한다는 말에 속아 계약금 2천만원정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1차 중도금은 12월에 오픈을 하니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으로 대처한다고 말만 듣고 서류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12월에 오픈도 않고 ,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오히려 1차 중도금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상가 분양은 처음이라.. 조만간 소송을 걸어 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소송해서 이길 가능성이 궁금하구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고, 그동안 받은 고통 및 은행 이자까지 받고 싶은데..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kausing@>

 

A :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하시고 계약금조로 금원이 건너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분양담당자와의 구두상약정은 증명하기 어렵고 계약의 조건 등은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준공이 늦어지고 약정한 입점시기가 늦어져 사업의 손실 및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서상의 연체이자에 준하여 지연 개월수로 산출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투자의 결과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