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딱지’ 극성…재산피해ㆍ형사처벌 조심해야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딱지) 투자를 위한 조합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권리를 이미 양도한 대상자까지 조합모집에 끌어들이는 등 막판 유치경쟁이 과열, 향후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현지 중개업소 및 대상 예정자들에 따르면 권리를 이미 양도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특정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중복해서 조합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생활대책용지 대상 예정인 김 모(45ㆍ 성남 정자동)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씨는 상가권리를 이미 매도해 명의만 지니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A조합장으로부터 “‘권리 프리미엄을 다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 등 모든 걸 책임질 뿐만아니라 수익률 10%를 보장해 줄 테니 조합에 가입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판교에서 상가를 운영, 영업자로 생활대책용지 분양자격을 얻은 정 모(43ㆍ 성남 수내동)씨도 마찬가지. 현재 B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나 C조합장은 정 씨에게 100만원을 제시하며 “C조합에 명의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처럼 판교신도시 주변 시흥동, 궁내동, 백현동 등지에는 사무실을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상가조합이 급격히 늘고 있다. 25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를 모집,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다. .
판교사업을 시행하는 토공 등은 이주대책대상자나 영업자, 영농자, 시설채소농 등 일정기준을 갖춘 해당자들에게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8평을 특별공급하며 공급대상을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로 한정하고 있다.
또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당 150평~350평 단위여서 150평 짜리를 공급받으려해도 6평 대상자의 경우 최소 25명, 8평 대상자는 20명 가량이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이에따라 상가조합들은 200평 규모의 용지를 공급받아야 그럴듯한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설득하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나친 공약과 거창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조합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부동산개발 K대표는 “조합원 명단을 갖고 다니며 시행사에 1억∼5억원을 제시하는 조합이 있다”며 “조합결성 후 프리미엄을 받고 조합을 통째로 제 3자에 매각하는 경우 재산상 손실은 물론 2중 매매로 인한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현재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은 평당 9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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