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4. 17. 10:25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 -12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06.12.28)됨에 따라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중개업자가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을 표기하도록 함

1) 사무소 명칭(상호)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함

2)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2/3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함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28, 팩스 :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자료실 →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건설교통부>

20070416102317_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07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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