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부동산 사기 금액 산정 때 채권 금액은 빼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4. 26. 14:13
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가격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사기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억 4천여만 원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10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뺀 6억 2천여만 원만 사기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 대상이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 가압류돼 있다면 채권액을 뺀 실제 교환 가치를 사기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 값 전부를 사기 금액으로 봐 왔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출처:kb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