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4 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의 보급화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고, 의견청취 이후 구역지정 변경 등의 여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해당 시·군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 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시설의 위탁시행자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고,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출자기관을 추가하여 위탁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은 경쟁입찰방식이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일부도 공공택지에 포함되어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경쟁입찰방식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나,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시행령 안 제47조 제1항 제4호 신설).
사.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민간 도시개발사업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도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 02-2110-8531 또는 8539, FAX02-504-26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