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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3지구 '딱지'피해자 많을듯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10. 18:04

우면3지구 '딱지'피해자 많을듯
기획부동산 통해 공공연히 거래
 
 
서울 세곡2지구, 강일3지구에 이어 서초구 우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되면서 일명 ‘딱지’라 불리는 입주권을 산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딱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우면3지구에 국민임대단지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철거민용 딱지를 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단지의 경우 전용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 이외에도 전용 25평짜리 일반분양 아파트도 절반 가까이 지어진다.

 

철거민용 일반 분양아파트 노린 투자자 낭패

 

투자자들은 이들 철거민용 일반 분양아파트를 노리고 미리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면3지구는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입주권을 노리고 가옥을 매입한 경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있는 ‘평당 800만원에 33평형 강남 신규아파트 분양’ 등의 광고는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철거민용 딱지를 파는 것”이라며 “우면3지구에도 문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진 것에 미뤄 피해자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입주권(딱지)’의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2004년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한 건도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면3지구 등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입주 여부가 확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를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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