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부동산 사무실 입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14. 10:05
Q : 작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열려고 합니다만 기입점한 2곳의 부동산에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등에업고 부동산 사무실 입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처사가 합당한것 인지요? 아니면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도 되는지요?<rzzan@>
A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가 활성화와 입점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자치관리규약'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업종중복 금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도 자치관리 규약을 지키지않고 업종을 바꾼 점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상가규모는 알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업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입점자들이 단결이 잘되어 있는 상가가 활성화도 잘되고 장사도 잘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