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개발 상가 배정도 권리가액 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16. 16:02

재개발 상가 배정도 권리가액 순
아파트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씩  
 
Q: 서울 마포의 재개발 구역에 집과 나대지인 땅, 상가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짓는 새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나요. 집이 여러 채여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과 땅이 있어도 한 채의 아파트만 배정되나요.

 

 

A: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은 하나만 나옵니다. 기준은 동일한 세대입니다.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이 여러 채의 주택 등이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이름만 바꿔 여러 개의 입주권을 받으려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때문에 집과 땅이 모두 같은 세대원 명의라면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한 상가 소유 '1순위'

 

새 아파트와 상가는 갖고 있는 주택ㆍ땅ㆍ상가 등의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아파트는 권리가액 순에 따라 배정됩니다만 상가는 단순한 권리가액 순서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가 있으면서 권리가액이 최소 상가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자격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순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를 소유하지만 권리가액이 최소 상가 분양가 미만이고 4순위는 3순위 자격에서 사업자등록이 빠집니다. 5, 6순위는 아파트를 배정받지 않은 조합원입니다.

 

상가 권리가액도 아파트 분양 권리가액에 포함 가능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은 아파트를 배정받는 권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신의 총 권리가액이 5억원이고 아파트를 배정받는 데 3억원을 쓴다면 2억원이 상가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총 권리가액을 어떻게 배분해 쓰느냐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배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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