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23. 15:34

법률 제848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으로서, 향후 민간의 부동산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안 제4조)

     현재 부동산개발업은 일부 개별 사업법에서 규율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난립하여 사기분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안 제5조)

    (1)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업종으로 부동산개발 기획,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있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자 등으로 제한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함.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전문적인 업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등(안 제8조)

    (1)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 광고하도록 함.

    (3) 소비자가 표시 광고를 통해 사업실적이 관리되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하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안 제17조 및 제19조)

    (1) 개발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시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나 투자자는 사업자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주로 분양광고에만 의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사업실적 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되,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마.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20조, 제36조제4호, 제38조제4호 및 제40조제1항제2호)

    (1) 거짓 개발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사기부동산매매업자가 활용하는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시정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1)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하여 등록사업자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