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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21. 14:24

보상 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

110조‘보상공화국’… 정부 뒤늦게 특단 조치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지역의 땅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도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신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으로 풀리는 11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ㆍ주식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특단의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혁신도시ㆍ기업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던 정부가 토지보상금 양도세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토보상에 양도세 면제=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는 20일 현금 대신 토지로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세법을 고쳐 대토보상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땅을 공공기관에 팔고, 다시 토지를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토지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닌 만큼 양도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면제될 경우 대토보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철현 세무사는 “현행 규정대로 양도세를 다 내면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는 보상받은 토지에만 한정된다. 예컨대 토지보상금이 1억원이고, 땅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주택용지의 경우 최대 100평(330㎡), 상업용지는 최대 333평(1100㎡)만 대토가 허용되고,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 때까지 땅을 전매할 수 없다.

채권보상도 양도세 감면 확대=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15%인 양도세 감면 비율이 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가 공공기관에 땅을 1억원에 팔아 양도세가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900만원, 양도세 감면 비율이 20% 적용되는 채권으로 받을 경우 8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박 기획관은 “양도세 감면폭을 높이면 지난해 4%에 그쳤던 채권 보상이 2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무줄 양도세 적용 논란=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건설경기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제 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나 채권보상의 양도세 감면폭 확대는 지금까지의 정부 원칙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이두원 교수는 “집이나 땅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와 토지보상의 양도세는 다소 성격이 틀리긴 하다”며 “하지만 양도세제 불변 원칙에선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양도세 완화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이달 말이라도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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