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재개발 예정구역 건축행위 제한 '적법'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29. 15:45

부산지법 판결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윤성)는 A(45)씨가 주유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조치가 부당하다며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불허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부산 남구 감만1동에 땅 1천441㎡를 구입한 후 주유소 등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2월 3일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구청은 감만1동 지역은 2001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됐고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84%의 찬성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구청이 재차 돌려보내자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 이전에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법령의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건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유소가 인근에 2개나 있는데 A씨가 주유소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보상을 노린 '알박기'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반겼다.

반면 "10여년동안 남 밑에서 주유소 일을 해오다 처음으로 16억원을 대출받아 직접 주유소를 차리려고 했다"는 A씨는 "부지를 매입하기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추진했고 보상도 포기하겠다는 공증까지 했는데 1년6개월동안 아무것도 못해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항소했다.

개인 소유권보다 공익적 측면 더 고려

남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가능하지만 예비구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한 이번 판결은 개인소유권 침해 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 감만1동 주택재개발사업은 41만9천여㎡의 부지에 4천50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