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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절반은 중개업자 고의ㆍ과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7. 5. 15:34
부동산 중개사고 절반은 중개업자 고의ㆍ과실 |
소보원, 중개사고 손해배상금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
A씨는 2003년 말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보증금 1천9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이 지난해 경매로 매각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고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자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를 거부,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전체의 57.3%가 중개업자 과실로 중개사고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부동산 중개 공제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200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 관련 피해 상담은 모두 1천709건으로 이중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3%(980건)로 집계됐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980건)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해약,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관련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사기 등 손해배상 관련이 36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면적 상이 등 중개 대상물 하자가 109건, 소유자 상이.계약하자 등이 68건,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중개 사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중개업자로 하여금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 후 중개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동산 중개 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데다 판결문은 법원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공제금을 청구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조건 까다로워 개선해야 소비자원은 "또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제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하는 바람에 공제금을 지급받는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중개사고 손해배상금(공제금) 보장 설정액이 법인은 1억원, 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인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 또한 '공제(중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공제금 청구시 중개업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지연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제금 청구요건의 완화 ▶손해배상 보장 설정액 현실화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제금 지급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