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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개사고 급증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7. 16. 10:38
배상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개사고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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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에 사는 전모씨는 2003년 12월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2005년 7월 오피스텔이 경매로 처분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해 공제금을 청구했으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됐고,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해 공제금 지급결정이 났음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정결정 수락 거절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례2> 경남 창원에 사는 이모씨는 2004년 3월 2억 8200만원에 상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후 확인한 결과, 당초 승계하기로 약정한 은행 대출금이 1억 3000만원 보다 많은 1억 9500만원(타채무 포함)인 것을 알게 됐다.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가를 경매 처리하겠다고 해 전액 변제했으며, 이후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개업자와의 합의서 작성 후 A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중개공제금을 청구하자, 협회에서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며 공제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중개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부동산중개공제의 공제금 청구요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반드시 제출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 1709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실태 및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불만 2건 중 1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였으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사고 접수건수는 최근 3년동안 63.6% 증가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금 청구건수도 2004년 217건에서 2006년 355건으로 62.6%(138건) 증가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연평균 44.8%로 낮았으며, 건당 평균지급액은 1871만원이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부법)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의 공제금 청구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제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소비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1억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5000만원의 보장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설정금액은 2000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4년간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평균 16.8%, 총 86% 인상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공제금 청구요건의 완화, 손해배상 보장 설정액 현실화,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제금 지급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