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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응하지 않아도 대토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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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6. 10:39
협의매수 응하지 않아도 대토보상 가능 |
대토보상 1순위는 '현지인 중 채권보상 신청자' |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개발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지인으로서 채권보상을 신청하면 대토보상에서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신청자 많을 경우 현지인 우선 보상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개정안은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해 통과시켰다.
소위가 수정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토보상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현지인중 채권보상을 신청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는 현금보상액을 줄이면서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중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재지주도 대토보상 신청 가능해
현지인중 채권보상을 신청하지 않거나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재지주의 경우 보상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억원초과분은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어 대토보상을 신청하더라도 1억원을 넘을 수는 없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