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부 공동 명의로 세금 아껴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7. 25. 16:54
  • 부부 공동 명의로 세금 아껴라
  • 자산 재설계: 임대 수입 위해 상가 건물 샀다면
    •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김모(55)씨는 최근 동업을 정리하고 독립했다. 그는 사무실도 쓰고 임대수입까지 챙길 생각으로 은평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6억원에 계약하고, 잔금 3억원은 2주 뒤에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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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김씨의 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6억원)와 금융자산(4억 5000만원)이 있고, 월 수입은 예상 임대수익을 포함해 900만원 정도. 건물 매입에 드는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며, 아들의 결혼자금, 딸의 유학 경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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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취득 시 매매금액에는 건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이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매입 가액의 일부로 보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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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매수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 매입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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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액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김씨의 경우 가급적이면 건물 취득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보유 시 종합소득세를 따져보면, 김씨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가족 간에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율에 따라 각각 개별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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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시가의 3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분 등기를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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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물을 취득한 후 명의를 변경하면 소유권 이전 비용이 추가되므로 최초 등기 시 공동 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두면 건물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금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건물 매입 잔금과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로 사용할 3억 5000만원은 MMF에 넣도록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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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결혼 자금 1억원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자금이지만, 김씨가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선호하므로 먼저 5000만원은 조건에 따라 원금보장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LS(주가연계채권)나 주가지수연동예금에 넣고, 나머지 5000만원은 분산투자 차원에서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신흥시장과 선진국 해외 펀드로 나눠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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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를 제외한 월 수입 600만원 중 300만원은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외화적립식 예금에 저축하도록 조언했다. 환율이 낮을 때를 골라서 적립할 수 있고, 나중에는 환율과 무관하게 적립된 외화를 송금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200만원은 노후를 위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 할 것을 권했다. 나머지 100만원은 예비 자금 용도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