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판교 상가용지 매수자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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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13. 10:22
판교 상가용지 매수자 "나 어떡해"
판교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으로 공급될 상가 용지를 원주민에게서 미리 사들인 일부 매수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생활대책용 상가 용지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다음 토지공사에서 해당 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원주민들에게서 상가 용지를 미리 사들인 매수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
문제는 상가조합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다. 상가조합은 상가를 지을 돈이 없어 금융권에서 돈을 꿔야 하지만 자체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은 상가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사에 넘기고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상가를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주민에게서 상가 용지를 사들인 매수자는 상가 용지 소유권을 시행사에 넘길 수 없다. 판교 생활대책용 상가 용지는 2009년 말 준공 후 등기 때까지 한 차례만 매매가 허용된다는 전매제한 규정 때문이다.
매수자가 원주민에게서 상가 용지를 사들이면서 한 차례 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행사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게 토공 측 설명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주민이 이중ㆍ삼중으로 상가 용지를 판 사례 △한 원주민이 여러 조합에 중복 가입한 사례 △상가 용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원주민이 상가 용지를 팔아 넘긴 사례 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전매가 일어나면서 권리관계까지 복잡해진 상황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