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30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확인·설명이 충분치 않아 거래물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부동산 유형별로 ”확인·설명서“작성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중개대상물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 등 4가지 유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을 세분화
ㅇ 서식표지를 신설하여 중개업자, 확인·설명근거자료, 중개물건의 상태 및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개업자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확인자료를 명시하고, 매도(임대)인은 대상물권 관련정보 제공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ㅇ 확인·설명내용에는 건축물의 분양·전용명적, 공시가격 및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 명시와 거래규제, 투기지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28, 팩스 : 02-502-4754)에게 2007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