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8. 27. 10:30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사업자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母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도와 유사하므로, 부도 등의 범위에 추가함.

  나. 임대보증금 가입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법 시행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함.

  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으로 함.

  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 또는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체 임차인의 1/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 제18조의4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으로 2007년 8 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2층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전화:031-436-8913∼4, 팩스 031-436-8969)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