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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9. 13. 10:27
상가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허위임차인 내세운 불법계약 극성

 

전남 순천에 사는 장모(62)씨는 한 달에 2~3번 정도 서울에 올라온다. 분양주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장씨는 강남 L 상가에 퇴직금으로 2구좌를 투자했다. 분양 직원이 임차인이 확보돼 있고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권해 과감해 투자를 했다.

 

시행사에서 임차인을 모집해 5년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93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임대료를 지급하기로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임대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행사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상가에 들어오려는 입점 업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11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 시장에서 임차인에 관한 허위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준공전 임대가 확정될 경우 상권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위 임차인을 만드는 소위 ‘가라 임대차 계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 선임대 계약을 사기로 맺고, 임대차 계약을 위해 들어간 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테면 분양 영업 사원이 상가 한 개를 분양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2000만원이고, 선임대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했을 때 이들은 추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1300만원을 챙겨가는 방식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를 선임대 계약자로 내세워 입점이 다가올 즈음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임차인이 존재하더라도 임대료가 연체 중인 상가를 투자자에게 속이고 물건을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수년간의 임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료 납입이 꼬박 꼬박 이뤄져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유혹한 뒤, 매매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다.

 

3M컨설팅의 장경철 대표는 “신규매물이 많고 상권이 활성화가 더딘 곳에서 가라 임대차 계약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임차인을 직접 만나보는 등 임차인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허위정보에서 오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