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6:39

⊙건설교통부령 제583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337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17 호, 2007.10. 4. 공포, 2007.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1)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나.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안 제10조의3 및 별표 2  신설)

    (1)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물 등을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는 바, 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의 산정금액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