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주소 같아도 생계 달리하면 무주택 분양 가능"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29. 16:57

법원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이 돼 있어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주소가 함께 돼 있다는 이유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소유한 아들과 주소만 같아

김씨는 2004년 11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했으나 이듬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자신의 주택을 공공용지로 사용키로 했다.

김씨는 이후 주택 철거를 이유로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을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주민등록표상 김씨와 함께 이름이 올라있는 김씨 아들이 경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씨는 이에 아들이 주소만 돼 있을 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을 공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택공급규칙상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규칙에는 `세대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인에게 있어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세대만 같을 뿐 생계는 달라

재판부는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어느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주거불안이 발생하는 점 등 에 비춰보면 `세대원'이란 적어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해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아들은 2004년 9월 편의상 김씨와 세대합가를 함으로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김씨와 동일한 세대를 이뤘을 뿐이고, 이미 그 전에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