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허가 없이 콜라텍 운영하면, 상가 불법용도변경”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10

콜라텍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이 제한된 무도장이기 때문에 일반상가를 무단으로 콜라텍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콜라텍을 일반 상가로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62살 김 모 씨 등 공동소유자 41명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무도를 할 수있는 시설로 봐야한다면서 콜라텍도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동소유자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이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이 내부시설을 변경해 성인 콜라텍을 운영하다 구청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4천여 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