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돌이칼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 제안이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8. 13:13
□ 최근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ㅇ 건설교통부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03. 10. 2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최근 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상가 등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립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분양규제 대상건축물은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하되, 공동주택 등 개별법령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

나. 2 이상의 건설업자의 시공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 체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분양시기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분양신고시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마. 분양사업자는 피분양자를 기록한 명부를 분양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시 명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열람하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등이 포함되도록 하는등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

아. 분양광고의 내용에 허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일간지에 정정 게재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차. 피분양자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추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카. 주택법에서 분양을 규제하던 오피스텔은 이 법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분양승인 및 공개모집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