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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허가면적 ‘급증’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1:10
상업용 건물 허가면적 ‘급증’
기반시설부담금 피해 행정절차 서둘러
2006년 07월 31일 (월) 최순철 기자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관련, 지난달 한 달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낼 경우 전체 사업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건축주와 분양업체들이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전국 상업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383만7천49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5만2천561㎡에 비해 132.2% 정도 급증했다.

이는 전달 건축허가 연면적(234만2천20㎡)보다도 63.9%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중 건축허가 상가 건물수는 5천571건으로 역시 전년 동기(3천509건)대비 58.8% 늘었다.

지역별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이 116만4천330㎡로, 지난해 동기보다 151.6% 증가했다. 경기지역은 지난달 한 달간 건축허가가 이뤄진 상업용 건물의 연면적은 88만2천648㎡으로, 지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9%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과 함께 인천(17.4%)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지난달 동안의 상업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141.6% 증가했다. 지방은 167만9천456㎡로 45.8% 늘었다.

이처럼 상가의 건축허가 실적이 대폭 늘어난 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면적 60.5평(200㎡)을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는 일종의 준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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