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바뀐 건물주 주장보다 임차인 보호가 우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06

서울고법,"임대인 권리 엄격 해석해야"

 

바뀐 건물주가 종전 임대인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권리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조항이 임차인에 불리하게 바뀐 것을 모르고 계약을 해지했다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D사가 건물주 H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조항 문구가 `협의해 해지할 수 있다'에서 `쌍방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로 바뀌었지만 갱신계약 당시 건물 소유주는 변경 조항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문구 변경은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원고와 건물 전 소유주의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약정해지권 유보'조항이 문제가 된 후 양측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고 원고가 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았지만 관리비 명목 등으로 공제돼 반환받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일반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류업체 D사는 2000년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체와 강남 소재 건물 2개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건물주가 금융업체 H사로 바뀐 뒤 회사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H사가 `계약해지 조항이 바뀌었다'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자 `공제된 보증금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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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