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동일상가 업종제한 의무 지켜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16
수원지법, 분양계약 어기고 약국개업 부당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다면 같은 건물에 약국이 있을 경우 분양받은 상가를 약국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오산시 오산동 S프라자 건물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박모씨(36)가 “상가 계약당시 약국을 연다고 하지 않던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같은 건물에 Y약국을 개업한 이모씨(37·여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국영업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면 입점자들은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입점자가 이를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경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2억114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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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출처:수도권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