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계약자?,집주인?
부산지법,"계약자에게 요구해야"판결 관심
4년 동안 세들어 살든 집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로 드러났다면 전세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까.
박모씨는 2000년 11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주택 2층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원모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다.
박씨는 이 곳에서 4년간 거주하다 2004년 11월 집을 비우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주택 1층에 살던 계약 당사자인 원씨는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박씨는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택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집 주인이 원씨가 아닌 일본에 거주하는 원씨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실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해 5월 실 소유주인 원씨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효관)는 5일 "원씨가 이 주택에서 23년간 살아오면서 소유주로 행세하며 여러차례 임대를 해왔고 원고 박씨도 원씨를 주택 소유주로 알고 계약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씨는 동생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원씨의 여동생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김경호 공보담당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박씨는 계약 당사자인 원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씨가 지난해 사망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