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받기 전 입지 확인해야"(재송)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43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17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가가 다른 층에 비해 입지조건이 열악한데도  분양회사가 다른 상가보다 비싸게 분양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낸 각종 신문의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가 인쇄돼 있고 상가 입찰 당시 나누어 준 서류에도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 분양계약 이전에 신축공사 중이던 상가건물의 내부출입을 피고측이 통제한 것은 현장의 안전문제 때문이지 원고들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은 현장 부근에서 상가의 위치는 물론 주변사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양받는 건물의 입지조건에 대한 확인 책임이 분양받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씨 등은 2004년 6월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가 3층 점포가 아파트  단지 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하 2층에 해당하는데도 분양회사가 상가 신축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여 비싼 값으로 분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wir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