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상가 임대분양 종료시 보증금과 개발비 반환문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8. 7. 09:50

Q : 상가임대분양 계약서상에 1년 단위로 전주와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계약서상에). 그러면 1년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개발비로 몇 %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을때는 일반적으로 몇 %로 정도가 개발비로 사용되나요.(리모델 상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baegood@*>

 

A : 계약은 사적계약으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쌍방 합의하여 서명하셨다면 비로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몇%를 사용하는것이 적당한지는 운영주체(시행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개발비 지출명세를 공개요구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