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60일 연장 추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8. 18. 11:04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60일 연장 추진
헤럴드 생생뉴스 2006-08-18 10:47:00

부제: 매매자중 한명이 신고할수도…6월까지 74만건 실거래가신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장경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이행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신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현행법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 신고 의무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약 체결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당사자간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 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실거래가 제도가 첫 시행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신고건수(필지기준)는 총 74만8916건에 달한다.특히 6월의 경우 총 14만7900건의 부동산 매매중 94.7%인 14만30건이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매매건수는 모두 62만543건으로, 건교부는 이 가운데 6.7%인 4만2900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 의뢰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