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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예정지 9월말 택지개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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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4. 10:31
혁신도시 예정지 9월말 택지개발지구 지정 |
파이낸셜뉴스 2006-09-04 08:09:00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10곳 중 이들 4곳의 지구지정 방안에 대해 현재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지구지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도별 지구지정 대상지는 경북(김천시 농소면 일원 105만평), 경남(진주시 호탄동 등 일원 126만평), 충북(진천·음성군 일원 209만평), 강원(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평) 등이다.
건교부는 또 전북(완주군 이서동 일원 280만평)과 전남·광주(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229만평)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10월 중순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산과 울산, 대구는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상태로 별도로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제주는 지난 7월1일 시행된 제주자치특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지자체 및 해당 입주기관을 통해 개발계획수립에 들어가고 2007년 2∼3월 개발계획 확정, 8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 착수 등의 일정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토지보상 기준일이 지구지정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2007년 3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혁신도시 개발 절차와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특별법 내용 중 종전 부지활용방안 및 관리권한을 놓고 입법 심의 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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