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무허가 건물내 영업 강제수용 손실 보상"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9. 25. 14:34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했더라도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됐다면 해당 행정관청은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양현주 부장판사)는 조모(44·여)씨가 인천시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휴업손실보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97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장소인 건축물에 관한 허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원고가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했다는 사유만으로 휴업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영업에 있어 어떠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관옥기자 (블로그)
<출처: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