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상가'성형수술'후 재분양 봇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9. 26. 11:14

상가'성형수술'후 재분양 봇물 
 


후분양제 대상 제외ㆍ기존상권 흡수 매력…

재탕 삼탕 공급ㆍ시행사 부도 등 주의를


일명 '개명상가'라 불리는 리모델링 상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신규 상가가 새로운 상권 형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기존 상가의 경우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다 후분양제 굴레의 규제를 피할수 있고 특화에도 유리한 이점이 주어져 시행업체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후에야 분양이 가능한 후분양제를 피할 수 있어 시행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기존 상가들의 재입주로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건축비 절감과 부지 매입이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 개명상가 붐이 일고 있는 것.


◆ 새로운 트렌드, 분양방법도 다양=현재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상가로는 반포동의 (구)인창상가를 리모델링해 웨딩슈퍼몰로 변신한 르본시티, 반포동의 (구)현대백화점 반포아울렛을 리모델링한 엘루체, 남대문의 신자유상가를 개조한 모딕 등 상당수에 달한다. 또 최근들어서는 강남 등지에서 고가의 기존 상가건물을 통째로 매입,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붐을 타고 있다.


분양방식도 이들은 외국계회사의 외자 유치나 임대분양을 등기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 임대 확정 후 일정 수익률 보장방식, 전문상가(웨딩전문상가, 악세사리 전문상가)로의 변신, 백화점식 수수료 매장으로의 전환 등을 이점으로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 투자 위험성 여전, 세심한 분석 필요=최근 명동의 한 리모델링 상가가 평당 7500만원에 이르는 고분양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시행사가 시행 권리를 자산신탁사에넘기는 사례가 등장했다. 최초 분양자는 물론 중도 매입자 등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곳은 시행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시행권리가 모호한 틈을 타 일부 투기꾼의 사기분양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또 리모델링 상가의 경우 기존 상권의 활성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사례가 많아 리모델링으로 줄어든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고분양가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상가 시장 침체로 분양에 실패한 곳을 단순히 외관만변경해 재탕 분양에 나설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다.


상가 분양 업체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상가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주변 상권과의 비교를 통한 분양가 적정성 여부 , 기존 세입자와의 권리 청산 상황과 소유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