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아파트 상가도 리모델링 빛보나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16. 10:52

아파트 상가도 리모델링 빛보나
동부이촌동 등 일부 헤택 볼 듯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을 해도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던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리모델링 덕을 보게 될까. 정부는 상가 주인도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덕을 볼 상가는 많지 않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의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의 상가 정도만 덕을 볼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을 뜯어보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아파트의 경우 상가를 의미하는 ‘주택 외 시설’소유자도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원이 되게 했다. 이는 주민 80% 동의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조합원 100%의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아파트는 주택법(과거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자리를 잡기 전인 대개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다. 동부이촌동 등에 많다. ‘맨숀’이란 이름이 많고 200∼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고 용적률은 웬만해서 200%가 넘기 일쑤다. 이들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용적률을 230%로 제한하는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 리모델링 길이 트였지만 이번엔 상가가 발목을 잡았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주거동과 단지내 상가동이 대개 분리돼 있지만 이들 단지는 대개 1층에 상가가 들어있다. 주상복합 구형인 셈이다.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리모델링 덕을 못보는 상가 주인들이 반대하면 동 전체를 개조해야 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워 리모델링이 안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상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규정이 없었다.

 

상가도 리모델링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작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상가 증축범위도 30%까지 될 듯

 

그런데 이번에는 증축 범위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는 이번 법령 개정과 상관 없이 이미 리모델링할 수 있다. 아파트가 리모델링하는 경우 함께 건축연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증축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법령 개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 주택사업계획승인 단지와 비교한다면 10% 이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축 범위는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에서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같은 건물인데 위의 주거시설은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상가는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형평성이나 리모델링 공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상가 주인들도 이번엔 같은 상가의 형평성을 내세워 증축범위를 30%까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정부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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