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중심상업지역으로 첫 지정
서울 명동, 중심상업지역으로 첫 지정
건폐율 최고 90%까지 완화
서울 명동 일대가 시내에서 처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54번지 일대 32만3천㎡(9만7천700평)에 대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용도지역이 시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상한 용적률이 800%(기준 용적률은 500%)까지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중심상업지이자 유서깊은 명동의 위상에 맞도록 이 지역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중심상업지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은 건폐율도 최고 90%까지 완화됐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90%까지, 증.개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80%까지 완화된다.
다만 건폐율을 완화받으려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거나 시가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블록별로 정해놓은 건물 용도나 통로, 외관, 공개공지, 옥상 조경, 가로지장물 개선 등의 계획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제한받던 증ㆍ개축 쉬워져 개발활기 예상
명동 일대는 이미 작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 건폐율이 100%에 가까운 상태여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 경우 신축이나 증.개축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도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길을 열어준 첫 시도"라며 "성과가 좋으면 다른 구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위는 또 보행 중심 상업가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고 구역별 지침을 따를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적도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와 충무로 등 간선도로변의 경우 도로변 사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최고 9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필지가 대규모인 만큼 공개공지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다른 지역처럼 60%로 묶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무로길은 구조를 개선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외환은행 옆 미개설 도로 부지에는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등 주요 가로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첫 중심상업지역 지정은 강북 활성화와 기성 상업지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띠는 것"이라며 "명동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회기1재개발 구역 지정
공동위는 또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만4천㎡의 회기 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구역에는 향후 재개발 시 용적률 190%, 평균 층수 12층(최고 17층) 범위 안에서 아파트 5개 동, 19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그러나 도봉구 도봉 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1만3천㎡)과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1만5천㎡)은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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