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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보라 상가 속임수 분양"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25. 10:40

"반도보라 상가 속임수 분양"
온천동 스카이뷰 전용률 등 계약 조건과 달라
입점 예정자, 계약철회 요구… 분양대행사 고소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 상가 입점 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입점을 거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 대행사인 관영 측과 계약했던 지하 1층 51세대 입점자들은 2003년 분양 당시 지하철 미남역과 연계된 백화점식 상가라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조건과 달라 큰 재산 손실을 보게 됐다며 반도건설과 관영 측을 시경찰청에 고소했다.

 

스카이뷰 오피스텔 입점자들은 24일 회사 측이 상가동의 전용률을 66.54%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전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점자 비대위 대표 조모(46) 씨는 "평당 1000만 원이나 주고 6.83평을 분양받았는데 실제 가보니 3평 정도밖에 안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하1층 상점 입점자들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와 달라 과대 광고에 속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백화점식 매머드급 상가라고 설명했으나 상점마다 독립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허술한 간이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뿐인데다 냉난방 시설, 배수시설, 환기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입점자들은 지적했다.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을 때는 소매점으로 기재했다가 지난 6월 착오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의원, 세탁소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입점자들은 "소매점 용도일 경우 법상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 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임의로 면적의 구애를 받지 않는 미용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측은 "입점자 대부분이 희망 업종을 기재하지 않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영 측이 중간에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금을 유용해 우리도 손해를 봤다"며 "관영에 계약 해제 통보를 했으며 과대 광고로 입점자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명백하게 위반한 부분이 없다면 조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