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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입주지연' 피해 많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27. 10:24

상가분양 '입주지연' 피해 많다 
입력시간 : 2006. 10.27. 00:00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첨단에 있는 한 상가를 분양받았던 김모(55)씨는 이 상가만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준공예정만 믿고 계약을 했으나 김씨는 아직도 입점을 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지연으로 영업손실을 입게 된 김씨는 분양업체에 항의를 해 봤지만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분양업체의 입장에 막연히 입주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다.


김씨처럼 상가분양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체상금이란 상가분양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경과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상해주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상가분양계약서 태반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점지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실제로 일부 분양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 조차 없이 착공일로부터 00개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명기돼 있거나 이 부분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도 있다.


오히려 위약금과 추가 손실비용 부담 등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 등은 표기를 해두면서도 개발비 사용 내역 공개, 사후 면적 차이에 대한 보상 등 계약자를 위한 현실적인 계약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사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것도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중개사는 "분양계약서상 지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입점이 계속 지연될 경우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행사에 통보해 영업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