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업체, 기는 제도” ‘선시공 후분양‘
뛰는 업체, 기는 제도” ‘선시공 후분양‘
성승제 기자 sung7904@pbj.co.kr
[프라임경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상가 후분양제가 정작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상가 후분양제’는 투자자가 개발업체의 시행능력을 선별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 업체들이 오히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2005년 4월 시행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를 넘는 상가는 골조공사의 70%이상을 마치거나 신탁계약, 보증보험 등 중 한가지를 충족시키고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가 후분양제’는 규정된 면적이하만은 선분양에 나설수 있도록 해 관련 업체들의 선분양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시간이 흘러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거나 입점시일이 다가오면 ‘선시공 후분양’ 상가로 당당히 둔갑해 신규분양인양 꾸밀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서울 북부의 P상가 경우처럼 ‘후분양제’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후분양제’와 무관한 상가임에도 은근히 ‘선시공 후분양’을 앞세워 투자 안정성과 연계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 빈틈도 만들어 주었다.
문제는 법적 규제에도 아랑곳않고 너무도 일반화된 선분양 관행에 ‘후분양제’의 뒷걸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다분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후분양제’가 본질적인 수행도 미비한데다 일부 업체들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아니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업체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그 실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