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분양직원은 그사실을 알면서도 다르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10. 15:53
Q :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좀 문제가 있어서요. 2층에 여성캐주얼이라는 광고에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2층만 표시되고 업종은 적어주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업종유효기간이 오픈이전까지만 업종유효문구가 나와있읍니다. 더큰문제는 투자기때문에 업종과 상관없이 수익만생기면 되는데당초 분양직원은 보증금과 월세가 분양금액의 20%와 연10~12%라 했는데 이말을 하기전에 이미 대형유통업체와 향후 상가운영에 대한 임대계약을 연4%로 계약을 한후 분양이 이루어졌다는데 있습니다.투자를 하면서 임대가 이미 맞춰진것은 환영이지만 연4%인것을 알았다면 누가 투자했겠습니까? 분양직원은 그사실을 알면서도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부탁드립니다.<asubuhi@>
 
A : 요점은 분양직원의 거짓말로 인해 투자에 상당한 착오가 있어다는 것인데 법원 판례는 '영업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은 어느 정도 용인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도래할것에 대한 미 확인된 사실은 어느정도 용인한다고 이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실현된것을 가지고 이를 감추고 거짓브리핑을 하였다는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한다면 다행이지만  부정한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것이 한계일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의 책임을 묻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개인의 브리핑내용까지 책임질려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계약해지하기도 쉽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외에도 피해자가 있으면 회사에서 이를 시켰다는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것같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