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옛 법률상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무죄"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13. 12:28
"옛 법률상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무죄"
대법원, 권리금 중개인에 무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권리금을 중개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년 7월 29일 개정 전 법률)에서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과 기타 토지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주고 받도록 중개한 것은 개정 전 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9월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 시설 비품대, 권리금 명목으로 1억9500만원에 점포 임차권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