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지켜도 일조권 침해하면 배상" 판결
"규정지켜도 일조권 침해하면 배상" 판결
대전지법 "한도 지나치면 배상해야"
일조권 확보 등 건축법상 규제 조항을 지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황성주)는 17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지상 15층) 신축회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의 일조 등에 관한 규제를 충족시켰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위법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인한도(受忍限度:사회 공동체상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를 넘은 19가구에 대해 일조권 침해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위법한 일조침해행위 기준을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하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해서 4시간 이하일 경우'로 판시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침해는 아니다"
다만 "조망권 침해 주장은 이 아파트 주변이 점차 개발되고 있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고,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조망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생활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50여m의 공간적 거리를 두고 있어 사람의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감상할 수 있는 가시한계(15-20m)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 시가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를 받는 사람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2004년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1천만-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