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등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피보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영업용자산 매각손실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각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 평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한 경우로서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천절차를 규정함.
나. 현행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도록 함.
다. 폐업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당해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도록 하며, 영업시설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고정자산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현행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영업자의 최저보상액을 3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3월분을 지급하고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함.
마. 농가 평균생계비8월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농비 및 이어비 기준금액을 1년분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자는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으로 정함.
바. 현행 3백만원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을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날 이후에 매입한 주거용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금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으로 2007년 1 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전화 : 2110-8625, 팩스 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