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상가 넘겨주겠다" 거액 사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 3. 14:20

"상가 넘겨주겠다"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일 거액의 대출알선 혐 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박금성(구속)씨와 함께 상가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건설시행업자 안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박씨와 함께 2003년 1월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한양 소유 상가 9곳을 정모씨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230억원 을 받아 이중 1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박씨는 2002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에게 제2금 융권 대출 알선 방식으로 한양의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한양 상가 재개발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한 점을 내세워 상가 양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씨를 속였다고 검찰 은 전했다.

 

그러나 이 상가는 매각할 때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굿모닝시티가 수의 계약 형태로 임의 양도할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박씨 등도 상가 매매에 관여할 권리 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씨는 또한 2003년 5월 주식 인수자금을 지원했던 J상호저축은행이 모 기업체 발행 3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 없이 할인해 주도록 하고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 영한 건설시행사가 타 회사의 60억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