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해외부동산투자 어떻게 활성화되나
개인해외부동산투자 어떻게 활성화되나
2008년 이후엔 투자한도 완전 폐지
정부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의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실물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리츠(REIT's)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운용사 부동산.실물펀드 국내판매 허용
정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인하하고 오는 2월부터는 이들 운용사의 부동산.실물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우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50% 이상 출자)이 설정한 펀드가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해외 운용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을 산정할 때 수탁고 규모에 비례하도록 돼 있는 현행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 금융기관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외화자금으로 은행(본점)의 해외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제도가 개선되며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자본재 수입자금 대출의 자본재 범위에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시설재와 재정경제부가 고시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을 추가했다.
소액 외화대출이나 여러 건의 외화대출, 해외증권투자는 먼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받아가서 사용한 후 지정한 용도에 사용했는지 사후에 보고하면 되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증권 취득이 가능한 기관투자가 범위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을 추가해 이들 기관의 해외 주식취득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달러로 상향조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방안과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담았다.
우선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5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했으나 한도 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실제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는 2008년 이후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현지 부동산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우선 송금(해외예금) 한 뒤 매도인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한은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제3자를 통해 해외에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 입금(5만달러 초과)한 뒤 다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한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확대 방안과 함께 자산운용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투자도 활성화해 직접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산운용사 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할 때 의무화된 재경부 신고를 은행 신고 사항으로 완화하고 펀드형 리츠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외화대출에 신보.기보 출연료 부과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외화유동성 유출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모니터링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0.4%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면제시켜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해외차입 자금이 외환수급에 부담을 주는 등 국내 과잉 외화유동성의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판단,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리스크 관리 실적을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환리스크 위험회피(헤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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