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만원 수익보장! 투자수익율 ○○%” 정말?
“연 ○○만원 수익보장! 투자수익율 ○○%” 정말?
공정위,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 23개사 무더기 적발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예상수익율을 부풀리거나 유명업체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23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윙스타운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윙스타운’을 분양하면서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 연 14.0% 보장”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을 광고하는 한편 상가건물 일부가 불법 건출물이어서 층·호수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평해종합건설 등 10개사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한데도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고, 오륜도시개발 등 2개사는 인기 연예인이 입점하여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입점의향서만 가지고 대형 유명학원, 유명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쥬네브 등 4개사와 상가임대실적이 저조함에도 임대가 100%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신성제이에스 등 3개사도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해 소보원의 실태조사와 중앙일간지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부당광고 혐의가 농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가 분양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가 등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스스로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세심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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