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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시공한 일산 엠시티 상가분양 왜 중단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5. 11:13

SK건설 시공한 일산 엠시티 상가분양 왜 중단
상가부분 일괄매각 둘러싸고 법정 분쟁    
 
 
상가 후(後)분양제 적용 사업장도 아닌데 공사가 80% 넘게 진행되도록 분양되지 못한 상가가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일대에 건립되고 있는 ‘SK엠시티’.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토지 소유주는 문화방송)하고 SK건설이 분양ㆍ시공하는 SK엠시티는 646실의 오피스텔과 연면적 2만여 평의 오피스(사무공간), 연면적 1만4000여 평의 상가로 구성돼 있는 대단위 복합시설로 오는 8월께 완공(입주)될 예정이다.

 

왜 상가만 남았지?

 

SK엠시티 바로 앞에는 일산 호수공원에 있고, 왼편으로는 문화방송(MBC)의 일산제작센터(COMPLEX)가 한창 공사 중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말 분양된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 속에 모두 계약됐다.
 

그러나 완공을 불과 7개월 남긴 지금 지하 1층~지상 3층에 위치한 상가는 아직 분양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상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

 

SK엠시티의 시공은 물론 분양을 맡은 SK건설은 사실 2004년 말부터 SK엠시티의 상가 분양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송사(訟事)에 휘말려 여태 분양하지 못한 것이다.

 

SK건설은 SK엠시티 상가 분양을 위해 2004년 말 분양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SK건설은 이듬해인 2005년 6월 C업체와 상가 매매계약(이른바 일괄분양, 분양업체가 건설사로부터 상가 전체를 사들인 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체결했다.

 

궁합 참 안 맞네…

 

그러나 C업체는 SK건설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계약은 곧 파기됐다. SK건설은 다시 분양업체 선정에 들어가 그해 10월 25일 (주)씨에스개발(현 M스테이션)과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매매대금 1363억여 원을 모두 납부한 뒤 공개추첨 등을 통해 분양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씨에스개발은 계약 직후 비공식적으로 상가 분양을 시작했다.

 

그렇게 씨에스개발은 2006년 1월까지 12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분양률이 70~80%에 달했을 것으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본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씨에스개발이 매매대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서자 매매대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분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등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씨에스개발 “일방적 계약 해지”

 

그럼에도 씨에스개발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SK건설은 2006년 1월 18일 매매대금 납부 등의 계약의무위반으로 씨에스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공고하고, 3월 27일자로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씨에스개발은 “SK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SK건설을 상대로 SK엠시티 상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씨에스개발과 상가 분양 계약서를 쓴 120여 명도 “SK건설의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SK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그 동안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삼가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SK건설은 씨에스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136억원(SK건설은 이 돈 전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 주장)을 120여 명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0여 명 조직적 반발 조짐

 

SK건설 손지홍 현장소장은 “사실 계약금을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나눠주기로 결정, 현재 120여 명에 대한 개인별 피해(계약금) 액수 등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SK건설은 12월 18일 제3의 분양업체인 민주산업개발과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처분금지가처분 상태지만 제3의 분양업체와 매매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SK건설 측의 설명이다.

 

민주산업개발 측도 “현재 SK엠시티 상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며 “법리 검토 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주산업개발은 현재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씨에스개발과 계약서를 쓴 120여 명은 신문에 호소문을 싣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도 SK건설이 제3의 분양업체와 계약,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건설도 법적 대응 준비

 

이처럼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SK건설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산업개발 관계자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공개 추첨 등을 통해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산업개발이 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자 간에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상가분양 전문업체 관계자는 “SK엠시티 완공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민주산업개발과 계약한 계약자들이 상가 완공 뒤에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받아도 될까?

 

즉, SK건설의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도 씨에스개발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씨에스개발과 계약한 120여 명과 민주산업개발과 계약한 계약자들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어느 쪽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주산업개발이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