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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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5. 10: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첨부와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0208091246_입법예고(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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