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역세권 일대 2년간 개발제한
길음역세권 일대 2년간 개발제한
성북구,2009년 4월까지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못해
길음뉴타운내 길음역세권 등이 2년간 건축물의 신축과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성북구는 길음뉴타운내 중심 상권으로 들어설 '길음역세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4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길음뉴타운내 길음동 542-1번지 일대 '길음역세권구역' 1만3310㎡와 당초 기본계획상에 '존치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170-1번지 일대 3만1625㎡ 등이다. 존치 지역도 계획을 바꿔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난개발 방지 목적"
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축, 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진행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부실건축물 양산과 악성투기행위, 자원낭비, 주민간 반목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음역세권구역은 2004년 6월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돼 현재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길음뉴타운의 중심상권으로 개발돼 40층 주상복합건물을 들어설 예정이며, 우수 학원 등이 유치될 전망이다.
길음뉴타운,현재 67% 진척 보여
한편, 길음뉴타운은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 2002년도에 시범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길음동 624번지 일대 95만㎡(1차구역) 규모로 9개 구역중 5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됐고, 사업시행인가 3곳, 구역지정추진(역세권구역) 1곳이다. 또 지난해 7월 인근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일대 29만9793㎡가 추가 지정돼 124만9793㎡ 규모로 개발돼 2017년까지 2만160가구 5만5200명이 거주하는 신흥타운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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