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임차료의 증액으로 인해 범위를 넘는다면 어떻게 됩나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4. 10. 15:08

Q : 안녕하십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중 연12% 인상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월세만 적용 혹은 보증금만 적용 되는지 궁금하고요..(임대인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또하나는 처음 계약시는 보증금과월세 환산액이 보호법 범위안에 있지만 1년후 계약시 증액으로 인해 범위를 넘는다면 그 시점부터 보호법적용을 못받습니까? (5년 계약요구권도 무시 됩니까?) <taekimm@>

A :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중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시면 됩니다. 

예) 5,000/100만원일때 
1.보증금 적용시 5,000*12%=600만원이므로 5,600/100만원이 되며,
2. 월세 적용시 (100*12개월*12%)/12개월=12만원이므로 5,000/112만원이 됩니다.

재계약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보증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월 190만원인 점포를 임차한 경우 환산보증금이 2억4,000만원으로 권역별 보증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법'의 적용을 받지만 1년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10만원 인상하여 5,000/200만원이 됐다면 환산보증금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에서 보호하는 임대기간등 모든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