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4. 26. 14:03

⊙대통령령  제2001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개정이유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안 제2조)

    (1) 법률에서 임차인이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년 4월 19일까지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입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신고나 매입요청의 지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도임대주택 등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안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따르도록 하되,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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